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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복합일괄운송 서비스

트럭운송과 카페리(항운) 그리고 항공을 결합한 복합운송 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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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차주) 행복추구와 신뢰성 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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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RFS의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2024.08.19
8월~9월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
도로고툥법 개정안, 보험사기 운전면허 취소 정지, 운전학원 강사 연령기준, 운전면허증 대여금지운전자라면 미리 알아두고 필수로 지켜야 하는 법,"도로교통법" 입니다.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총 7가지가 시행되며,8월 하반기부터 개정법이 집중적으로시행 될 예정 입니다.도로에서 당황하거나 물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2024년 8월~9월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① 보험사기 범죄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24. 8. 14~)8월 14일부터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 됩니다.이와 같은 법 개정에는 보험사기 범죄의 중가세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총10만 9522명으로 전년(10만 2679명)보다 6.7% 증가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00건으로 전년(1,597명)보다 소폭 증가 했습니다.유형별로는 자동차 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 조작이 3만 3414건으로 전체 유형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더 강력해진 보험사기 관련 법 "이와 함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이나 SNS 상에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공모하더라도 실제 사기 범죄 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금지 및 관련 행위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②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24. 8. 14~)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 합니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강사와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인 경우, 기능검정원 27세 미만인 경우, 전문학교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가 아닌 경우 지원에 제한을 받거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기준이 삭제되며,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직업 선택의 폭이 넒어질 것으로 보입니다.③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24. 9. 20~)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 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안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해당 법 개정은 음주 단속을 피할 목적 등으로 운전면허증 대여 행위가 빈번해지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 되어 왔습니다. 운전면허를 빌린 사람은 타인의 운전면허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빌린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며,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도 명확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그 밖의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은 ??그 밖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앞으로 시행될 도로교통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8월~9월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부터이후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까지 살펴 보았습니다.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헷갈리는 일 업이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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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2024.07 ~) 화물차주 산재보험료 감경기준 100분의 30으로 적용
산재·고용보험(유통배송 기사) 경비굥제율은 49.9%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이달부터 시행화물업계와 화물운송주선업계에 적용될 산재보험 경비공제율·보험료 감경기준, 고용보험 경비공제율·기준보수가 정해 졌다.해당사항은 7월부터 적용 된다.먼저 교옹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화물차주의 경우 산재보험료 감경기준이 100분의 30으로 정해졌다.다만, 택배 집배송 차량과 살수차, 카고크레인·고소작업차 등 건설현장 화물차주는 대상에서 제외 됐다.이렇게 산정된 산재보험료는 사업자와 차주가 공히 50%씩 부담하게 된다.이번 산재보험료 감경의 유효기간은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6개월간이다.또 화물차주 산재보험·고용보험(유통배송기사만 적용)의 월 보수액 산정시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의 공제율은 49.9%로 상향 조정 했다.이는 기존의 공제율 30.3%에 비해 19.6%가 높아져 현실화 했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유교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한편 고용노동부는 화물차주 등의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이달부터 1년간 연장 운영 한다.적용 대상 사업자으로는 화물차주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과 플랫폼 운영자(플랫폼 이용 사업자 포함) 등이며,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이뤄진 노무제공에 대해발생한 보험관계의 신고, 월 보수액 등 신고 관련 사항에 적용 된다.▣ 월별 보험료 산정 방법>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º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 º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 산정 법 (산정된 예상산재보험료는 원 단위 절사)º 필요경비 = (사업소득+기타소득) x 직종별 공제율º 월 보수액 = (사업소득+기타소득) - 필요경비 ↳ (원칙) :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 예상보험료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각각 월 보수액 x [(직종별요율+최퇴근요율 / 2](고용보험과 달리 산재 보험은 보험료의 상한선·하한선이 없으며,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감경보험료 (산정된 예상산재보험료는 원 단위 절사)*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직종º 대상직종 : 퀵서비스기사(982-984), 대리운전기사(958), 화물차주(953-956, 961-964, 985)º 감경수준 :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30º 유효기간 2024.12.31 까지º 감경 직종위 최종산정보험료 산식  산재보험료(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 예상산재보험료 - 감경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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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2024년도 후반기(7월) 부터 변경되는 법안들 입니다 !!
♣ 2024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입니다↓↓↓ 과태료가 이렇게 변경 됩니다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최고 3배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 초과) : 12만원 (60점)✔ 속도위반(20㎞ 초과) : 6만원(15점)속도위반(40㎞ 초과) : 9만원 (30점)✔ 속도위반(20㎞ 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 6만원 (30점)✔ 신호위반 : 6만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 6만원 (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 (10점)✔ 유턴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5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그외 변경되는 과태료 ↓↓↓✔ 경범죄업무방해 : 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 : 8만원✔ 무전취식 : 5만원✔ 노상방뇨 : 5만원✔ 음주소란 : 5만원✔ 산에서 흡연 : 3백만원 / 공공장소 꽁초투기 : 3만원✔ 공부집행방해 : 최고 1천만원, 5년 이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원✔ 동원 예비군 훈련 피하면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º (경미) 50만원 이상 º (보통) 100만원 이상 º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상기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법률위반으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그외 변경되는 법안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 ~ 120일로 (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근 지급 (7월~)✔ 75세 이상 모든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 병원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 (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직역✔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면 이상 징역✔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 (10월~)★★ 상기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많은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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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회전교차로 통해방법과 통행 순서 !!
주행 중, 도로에서 회전교차로를 만난다면 ???신호 대기를 하시 않아도 돼서 좋다 ??잘 달리고 있는데 감속해야 해서 싫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 도로에서는 늘어난 회천교차로를많이 볼 수 있습니다.오늘의 도로교통 지식 ~회전교차로의 효과와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늘어나는 회전교차로, 교통사고는 증가했다??!!회전교차로는 2010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23년 전국 2,000개소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렇듯 폭발적으로 회전교차로가 증가함에 따라 회전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도 10년 전에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회전교차로 교통사고 현황(2013~2022년)>그러나 2013년과 2022년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동일하게 12명으로, 회전교차로가 4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100개소 당 사망자는 약 75.8%(2.4→0.6명)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증가했지만 100개소 당 사고 건수 미ㅏㅊ 사망자는 감소하며 안정성을 입증한 것입니다.빙글빙글 그냥 돌 땐 몰랐던 회정교차로 효과 !!!이렇듯 일반 교차로 대비 회전교차로가 안전한 이유! 바로 동글동글한 형태에 있습니다.회전교차로는 직선으로 통하는 일반 교차로보다 통과 속도가 낮아 사고 건수와 사망과 중상등의 심각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또, 신호가 없는 다른 형태의 교차로에 비해 운전자의 혼동을 줄일 수 있고, 정지신호 대기 시 나오는 자동차의 불필요한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여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회전교차로가 유행 중이라고??!!"어린이 교통안전 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의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유독 회전교차로가 많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 감속하는 효과가 어린이 보호교육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줄이기 위한 스쿨존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남시에서 진행한 '어린이보호구역 사라고 ZERO' 스쿨존 개선 사업 중에서 기존 신호 운영 교차로를 소형 회전교차로로 개선한 내용도 있었습니다.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이처럼 회전교차로는 안전 수칙만 제대로 준수한다면 신호가 있는 일반 교차로보다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요. 보이면 우선 진입하다 가도 가끔씩 헷갈리는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또 진입 시 먼저 회전 중인 다른 차락 있다면 양보 후 진입해야 하는데요.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는 차라가 있다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보낸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되며, 회전교차로에서 진출 시에는 꼭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뒤 나가야 합니다.<회전교차로 통행방법>1.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2.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3. 회전 차량에게 먼저 양보4. 진출 시 우측 방향 지시등 켜기회전교차로에서 벌금 낼 수도 있다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회전·우회전 시 당연히 켜는 방향지시등, 회전교차로에서 진출 시에도 우측 방향지시등을 꼭 켜야 하는데요. 간혹 이 것을 선택사하으로 생각하여 지시등을 안 켜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지시등 점등 없이 회전교차로에서 진출 시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 따라 4만원의 과태료 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또 한 가지 간과ㅓ하면 안 되는 것, 바로 속도 입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시에는 30km/h로 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9만원의 과태료 혹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회전교차로와 통행 방법에 대해알아 보았습니다....교통 흐름은 원활하게연료는 절감하고 환경은 보호하고,안전 수칙만 잘 준수하면효과 만점인 회전교차로 !!!!!주변에 회전교차로를 헷갈려 하거나초보 운전자가 있다면꼭 !! 공유해 주세요 ~                                                                                                                                                                                    (자료출처: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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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운전면허 종별 운전가능 차량 제원
운전면허증 종별 운전가능 차량제원종별운전가능 한 차량제1종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긴급자동차 5.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거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특수면허대형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소형견인차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구난차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제2종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2. 원동기장치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연습면허제1종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제2종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종 보통은 4톤 이하의 차량까지 운전가능▶ 1종 보통은 12톤 미만 화물차까지 운전가능(보통 11.5톤)▶ 1종 대형은 11.5톤이상 화물차 /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트레일러(츄레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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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화물운송사자격증 - 체험교육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시혐에 자신이 없거나 빠른시일 내에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으나필기 시험 접수비 보다 비용이 더 추가 된다● 체험교육이란?1)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운행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을 위한 화물자격시험의 대체제도2)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 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시행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3)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방법   - 화물자격시험에 합격 후 8시간의 교육을 이수   -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16시간(2일)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후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 합격● 체험교육 신청 대상 및 자격교육신청자격 (교육 접수 마감일 기준)1) 운전면허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접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             (소형운전면허는 해당안됨)2) 연령 : 만 20세 이상일 것 (생년월일 기준)3) 운전경력 : 운전경력 2년 이상일 것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   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4) 운전적성정밀검사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                               ● 체험교육 신청 방법인터넷 접수 : TS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https://lic.kotsa.or.kr/fre/)●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제출 서류1) 운전면허증 지참2)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3) 사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칼라사진)4) 교육수수료 : 192,000원    ※ 자격증발급비(10,000원), 숙박비(20,000원), 식비(5,000원)는 교육수수료와 별도입니다.● 체험교육 시간총 16시간 (2일 과정) : 이론(소양)교육 4시간, 실기교육 10시간, 종합평가 2시간● 체험교육 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당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허(마공리 1238번지)·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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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화물운송사자격증 _ 취득방법
화물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차량 톤수에 맞는 "운전면허증" 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이 필요합니다.첫번째로 당연한 예기지만 "운전면허증" 이 필요합니다.아래 종별 운전 할 수 있는 차량을 확인해서 본인이 운전 할 차량에 부합되는 운전면허를 우선 취득해야 합니다.출처 : https://www.safedriving.or.kr/guide/rerGuide06View.do?menuCode=MN-PO-1116두번째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는다.응시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시험응시전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응시자격1. 연령 : 만 20세 이상2.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면허 이상 소지자로 운전면허 보유(소유) 만 2년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3.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TS한국교통안전공단 응시자격안내 세부내용 참고(https://lic.kotsa.or.kr/fre/guide/ts01_03.jsp)운전정밀 적성검사란?교통사고시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직업적성검사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운전적성정밀검사는한국교통안전공단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다.검사예약 방법에는 전화예약 과 공단 인터넷 예약 중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지역별 공단 검사장을 확인해서 개인별 일정에 맞는 가능한 빠른 일자에 예약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장 선택 검사예약 절차 중세번째로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한다.운전적성정밀검사를 무사히 받았으면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충족되었음으로 인터넷이나 공단에 방문하여원서접수를 합니다.거주지의 공단 방문시에는 응시 인원충족 등으로 당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우선 인터넷으로 시험가능 날짜를확인하고 접수를 합니다.인터넷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 참조 :  https://lic.kotsa.or.kr/fre/ TS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시험, 자격종목, 취득절차, 시험자료, 접수 및 합격자발표 안내lic.kotsa.or.kr당연히 시험과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전체 80문제 중 60% 이상을 득점(48문제 이상)하면 합격자로 한다.시험이 부담이 되시는 예비 차주분께서는 화물자격시험의 대체제도인 체험교육 2일과정(16시간)을 통해 자격취득이 가능하며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에 교육장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하시면 됩니다.네번째로는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 입니다.필기시험 합격과 동시에 시험장에서  교육일정을 안내해드리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를 확인하여개인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평일교육의 경유 사전 예약없이 교육 당일 현장방문 접수 가능하며 휴일교육의 경우 인터넷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 교육시간 :  09:00 ~ 18:00 - 준비물 : 운전면허증,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인터넷, 가정/지방법원 발급), 사진1매(반명함), 기타 수수료교육당일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일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필기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교육 이수 전에는 화물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교육 이수 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사실도 취소됩니다이제 화물운송종사자는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각종 화물운수업에서트럭운전기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덤프터럭이나 중장비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그 외에도 직접 차량과 영업용넘버, 운송허가증을 구입하여 운수업을 창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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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알아두면 좋은 화물차 지입용어 !!
지입용어-지입 : 자신의 물품을 회사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일정 수입을 얻는 행위. -지입차 : 운수회사에소속으로 운행되는 차량과 개인소유차량이 있다. -지입차주 : 영업용 차량을 구입해 개인사업자을 발급받은 운수회사소속 실제차주 -지입료 : 운수사가 소속 차주에게 차고지, 차량의 관리, 납세의 대행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매월 청구하는 금액으로 톤수별로 차이가 있다. -까데기 : 수작업, 사람의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노동행위 -피킹(팻킹) : 상차전 출고될 화물을 정리및 분류하는 작업 -화주 : 운반할 화물을 가진 사람.즉 일반적으로 운수회사와 계약후 화주의 물류센터에 가서 일을하게 된다.  -운수회사 :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따라 필요한 차량과 인원을 공급하고 차량의 관리및 일자리 창출, 유지등을 행하는 회사 -개별 : 개인영업용넘버.5톤이하만가능 -용차 : 일정한 배송구간및 배송품이 없이 필요에따라 불러서 쓰는 영업용 차량. 흔히 대차라함 -유류보조금 : 정부가 차주의 유류비 인상 부담을 덜어주고자 차량의 톤수에따라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  -스페어 : 예비차.차량의 배송중 사고나 수리,검사등으로 배송의 지장을 줄시 임시로 투입하는 여분의 차량 으로 회사에 따라 배치방식, 운영 방식이 다르다.  ● 차량 인수금 의 구성 -차량 인수금 = 실 차량가 + 프리미엄 ( 일자리권리금) + 보험료+취등록세+부대비용 -실 차량가 : 실제 시중 유통되는 중고차량의 가격 -프리미엄 : 권리금내지는 일자리영업비 라고도 한다. 운수사는 영업용넘버비또는 임대비로, 전임차주는 권리금 형식으로 받는 금액  ● 지입차주가 받는 급여방식 -완제 : 급여 이외의 부대경비 ( 대체로 유류비와 유료도로 통행료를 말함 ) 를 급여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무제 : 급여이외의 부대경비를 급여에 함께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부대경비를 차주가 부담하는 지급방식. -탕바리 : 일정 급여가 정해진건 없으며 1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매출 : 일정기간동안 올린 매출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체로 대형차량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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