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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9월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

정시아 팀장 2024-08-19 조회수 49

도로고툥법 개정안, 보험사기 운전면허 취소 정지, 운전학원 강사 연령기준, 운전면허증 대여금지



운전자라면 미리 알아두고 필수로 지켜야 하는 법,

"도로교통법" 입니다.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총 7가지가 시행되며,

8월 하반기부터 개정법이 집중적으로

시행 될 예정 입니다.


도로에서 당황하거나 물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2024년 8월~9월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보험사기 범죄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24. 8. 14~)



8월 14일부터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 됩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에는 보험사기 범죄의 중가세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총10만 9522명으로 전년(10만 2679명)보다 6.7% 증가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00건으로 전년(1,597명)보다 소폭 증가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 조작이 3만 3414건으로 전체 유형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 더 강력해진 보험사기 관련 법 "


이와 함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이나 SNS 상에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공모하더라도 실제 사기 범죄 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금지 및 관련 행위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24. 8. 14~)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강사와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인 경우, 기능검정원 27세 미만인 경우, 전문학교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가 아닌 경우 지원에 제한을 받거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기준이 삭제되며,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직업 선택의 폭이 넒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③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24. 9. 20~)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 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안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해당 법 개정은 음주 단속을 피할 목적 등으로 운전면허증 대여 행위가 빈번해지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 되어 왔습니다. 운전면허를 빌린 사람은 타인의 운전면허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빌린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며,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도 명확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그 밖의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은 ??



그 밖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앞으로 시행될 도로교통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8월~9월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부터

이후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까지 살펴 보았습니다.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헷갈리는 일 업이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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