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커뮤니티

새로운 개념의 운송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4.07 ~) 화물차주 산재보험료 감경기준 100분의 30으로 적용

정시아 팀장 2024-07-29 조회수 66


산재·고용보험(유통배송 기사) 경비굥제율은 49.9%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이달부터 시행


화물업계와 화물운송주선업계에 적용될 산재보험 경비공제율·보험료 감경기준, 고용보험 경비공제율·기준보수가 정해 졌다.

해당사항은 7월부터 적용 된다.

먼저 교옹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화물차주의 경우 산재보험료 감경기준이 100분의 30으로 정해졌다.

다만, 택배 집배송 차량과 살수차, 카고크레인·고소작업차 등 건설현장 화물차주는 대상에서 제외 됐다.

이렇게 산정된 산재보험료는 사업자와 차주가 공히 50%씩 부담하게 된다.

이번 산재보험료 감경의 유효기간은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6개월간이다.

또 화물차주 산재보험·고용보험(유통배송기사만 적용)의 월 보수액 산정시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의 공제율은 49.9%로 상향 조정 했다.

이는 기존의 공제율 30.3%에 비해 19.6%가 높아져 현실화 했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유교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화물차주 등의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이달부터 1년간 연장 운영 한다.

적용 대상 사업자으로는 화물차주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과 플랫폼 운영자(플랫폼 이용 사업자 포함) 등이며,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이뤄진 노무제공에 대해

발생한 보험관계의 신고, 월 보수액 등 신고 관련 사항에 적용 된다.


▣ 월별 보험료 산정 방법
>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º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 
º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 산정 법 (산정된 예상산재보험료는 원 단위 절사)
º 필요경비 = (사업소득+기타소득) x 직종별 공제율
º 월 보수액 = (사업소득+기타소득) - 필요경비 
↳ 
(원칙) :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
* 예상보험료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각각 월 보수액 x [(직종별요율+최퇴근요율 / 2]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 보험은 보험료의 상한선·하한선이 없으며,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  감경보험료 (산정된 예상산재보험료는 원 단위 절사)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직종
º 대상직종 : 퀵서비스기사(982-984), 대리운전기사(958), 화물차주(953-956, 961-964, 985)
º 감경수준 :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30
º 유효기간 2024.12.31 까지
º 감경 직종위 최종산정보험료 산식
  산재보험료(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 예상산재보험료 - 감경보험료


(주)하나RPS 문의
(주)하나RPS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상담 신청하기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