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념의 운송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2024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입니다
↓↓↓ 과태료가 이렇게 변경 됩니다 ↓↓↓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최고 3배만원, 6개월 이하 징역
✔ 속도위반(60㎞ 초과) : 12만원 (60점)
✔ 속도위반(20㎞ 초과) : 6만원(15점)속도위반(40㎞ 초과) : 9만원 (30점)
✔ 속도위반(20㎞ 이하) : 3만원
✔ 중앙선 침범 : 6만원 (30점)
✔ 신호위반 : 6만원 (15점)
✔ 운전 중 휴대전화 : 6만원 (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 (10점)
✔ 유턴위반 : 6만원
✔ 주정차 위반 :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 끼어들기 :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5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 그외 변경되는 과태료 ↓↓↓
✔ 경범죄업무방해 : 16만원
✔ 장난전화, 스토킹 : 8만원
✔ 무전취식 : 5만원
✔ 노상방뇨 : 5만원
✔ 음주소란 : 5만원
✔ 산에서 흡연 : 3백만원 / 공공장소 꽁초투기 : 3만원
✔ 공부집행방해 : 최고 1천만원, 5년 이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원
✔ 동원 예비군 훈련 피하면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 벌금 100만원
✔ 협박문자 :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º (경미) 50만원 이상
º (보통) 100만원 이상
º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 상기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법률위반으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 그외 변경되는 법안 ↓↓↓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 ~ 120일로 (7월~)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근 지급 (7월~)
✔ 75세 이상 모든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
✔ 병원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9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 (9월~)
✔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직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면 이상 징역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 (10월~)
★★ 상기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많은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