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종별 운전가능 차량제원
종별 | 운전가능 한 차량 | ||
제1종 | 대형면허 |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긴급자동차 5.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거 | |
보통면허 |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거 | ||
소형면허 |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 ||
특수면허 | 대형견인차 |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소형견인차 |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구난차 |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제2종 | 보통면허 |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 | |
소형면허 | 1.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2. 원동기장치자전거 |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연습면허 | 제1종보통 |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
제2종보통 |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 2종 보통은 4톤 이하의 차량까지 운전가능
▶ 1종 보통은 12톤 미만 화물차까지 운전가능(보통 11.5톤)
▶ 1종 대형은 11.5톤이상 화물차 /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트레일러(츄레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