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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자격증 _ 취득방법

정시아 팀장 2024-06-21 조회수 98

화물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차량 톤수에 맞는 "운전면허증" 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로 당연한 예기지만 "운전면허증" 이 필요합니다.

아래 종별 운전 할 수 있는 차량을 확인해서 본인이 운전 할 차량에 부합되는 운전면허를 우선 취득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는다.

응시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시험응시전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응시자격

1. 연령 : 만 20세 이상

2.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면허 이상 소지자로 운전면허 보유(소유) 만 2년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

3.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TS한국교통안전공단 응시자격안내 세부내용 참고(https://lic.kotsa.or.kr/fre/guide/ts01_03.jsp)

운전정밀 적성검사란?

교통사고시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다.

검사예약 방법에는 전화예약 과 공단 인터넷 예약 중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지역별 공단 검사장을 확인해서 개인별 일정에 맞는 가능한 빠른 일자에 예약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

TS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장 선택 검사예약 절차 중

세번째로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한다.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무사히 받았으면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충족되었음으로 인터넷이나 공단에 방문하여

원서접수를 합니다.

거주지의 공단 방문시에는 응시 인원충족 등으로 당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우선 인터넷으로 시험가능 날짜를

확인하고 접수를 합니다.

인터넷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 참조 :  https://lic.kotsa.or.kr/fre/

당연히 시험과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전체 80문제 중 60% 이상을 득점(48문제 이상)하면 합격자로 한다.


시험이 부담이 되시는 예비 차주분께서는 화물자격시험의 대체제도인 체험교육 2일과정(16시간)을 통해 자격취득이 가능하며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에 교육장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하시면 됩니다.



네번째로는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 입니다.

필기시험 합격과 동시에 시험장에서  교육일정을 안내해드리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를 확인하여

개인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평일교육의 경유 사전 예약없이 교육 당일 현장방문 접수 가능하며 휴일교육의 경우 인터넷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 교육시간 :  09:00 ~ 18:00

 - 준비물 : 운전면허증,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인터넷, 가정/지방법원 발급), 사진1매(반명함), 기타 수수료


교육당일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일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교육 이수 전에는 화물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교육 이수 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사실도 취소됩니다

이제 화물운송종사자는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각종 화물운수업에서

트럭운전기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덤프터럭이나 중장비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접 차량과 영업용넘버, 운송허가증을 구입하여 운수업을 창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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