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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버스·트럭, 수소차로 튜닝 가능 하다

정시아 팀장 2024-07-29 조회수 140



국토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

기존 전기자동차 튜닝 규정과 동일 적용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수소차로 변경하는 튜닝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수소차로 튜닝 변경할 경우 이에 관한 절차와 승인기준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 했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전기차

튜닝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하 자동차 튜닝 규정)을 개정하면서 신기술 튜닝에 수소자동차로의 튜닝을 추가했다. 신기술 튜닝에 추가 됐다는 것은 전기차로 변경하는

튜닝과 동일하게 튜닝 승인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튜닝 승인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는 튜닝을 직업할 수 있는 업종도 명확히 했다.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튜닝 시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작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 튜닝 규정'에는 전기차로 변경 시 자동차정비업자로만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튜닝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 개정 확대 했다.

아울러 '자동차 튜닝 규정' 제22조의 4호를 신설해 수소차량에 한해서 규칙 제57조의12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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