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트럭 복합일괄운송 서비스

트럭운송과 카페리(항운) 그리고 항공을 결합한 복합운송 시스템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원스톱 운송(수송)

Magement
Philosophy

고객(차주) 행복추구와 신뢰성 유지가
최상의 가치이다.

자세히보기
Logistics Value up partner
(주)하나RFS 가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드립니다.

Notice

하나RFS의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2024.07.22
2024년도 후반기(7월) 부터 변경되는 법안들 입니다 !!
♣ 2024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입니다↓↓↓ 과태료가 이렇게 변경 됩니다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최고 3배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 초과) : 12만원 (60점)✔ 속도위반(20㎞ 초과) : 6만원(15점)속도위반(40㎞ 초과) : 9만원 (30점)✔ 속도위반(20㎞ 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 6만원 (30점)✔ 신호위반 : 6만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 6만원 (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 (10점)✔ 유턴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5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그외 변경되는 과태료 ↓↓↓✔ 경범죄업무방해 : 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 : 8만원✔ 무전취식 : 5만원✔ 노상방뇨 : 5만원✔ 음주소란 : 5만원✔ 산에서 흡연 : 3백만원 / 공공장소 꽁초투기 : 3만원✔ 공부집행방해 : 최고 1천만원, 5년 이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원✔ 동원 예비군 훈련 피하면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º (경미) 50만원 이상 º (보통) 100만원 이상 º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상기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법률위반으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그외 변경되는 법안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 ~ 120일로 (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근 지급 (7월~)✔ 75세 이상 모든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 병원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 (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직역✔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면 이상 징역✔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 (10월~)★★ 상기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많은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2024.06.21
운전면허 종별 운전가능 차량 제원
운전면허증 종별 운전가능 차량제원종별운전가능 한 차량제1종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긴급자동차 5.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거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특수면허대형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소형견인차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구난차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제2종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2. 원동기장치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연습면허제1종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제2종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종 보통은 4톤 이하의 차량까지 운전가능▶ 1종 보통은 12톤 미만 화물차까지 운전가능(보통 11.5톤)▶ 1종 대형은 11.5톤이상 화물차 /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트레일러(츄레라) 제외
더보기
2024.06.21
화물운송사자격증 - 체험교육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시혐에 자신이 없거나 빠른시일 내에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으나필기 시험 접수비 보다 비용이 더 추가 된다● 체험교육이란?1)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운행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을 위한 화물자격시험의 대체제도2)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 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시행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3)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방법   - 화물자격시험에 합격 후 8시간의 교육을 이수   -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16시간(2일)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후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 합격● 체험교육 신청 대상 및 자격교육신청자격 (교육 접수 마감일 기준)1) 운전면허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접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             (소형운전면허는 해당안됨)2) 연령 : 만 20세 이상일 것 (생년월일 기준)3) 운전경력 : 운전경력 2년 이상일 것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   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4) 운전적성정밀검사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                               ● 체험교육 신청 방법인터넷 접수 : TS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https://lic.kotsa.or.kr/fre/)●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제출 서류1) 운전면허증 지참2)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3) 사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칼라사진)4) 교육수수료 : 192,000원    ※ 자격증발급비(10,000원), 숙박비(20,000원), 식비(5,000원)는 교육수수료와 별도입니다.● 체험교육 시간총 16시간 (2일 과정) : 이론(소양)교육 4시간, 실기교육 10시간, 종합평가 2시간● 체험교육 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당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허(마공리 1238번지)·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더보기
2024.06.21
화물운송사자격증 _ 취득방법
화물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차량 톤수에 맞는 "운전면허증" 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이 필요합니다.첫번째로 당연한 예기지만 "운전면허증" 이 필요합니다.아래 종별 운전 할 수 있는 차량을 확인해서 본인이 운전 할 차량에 부합되는 운전면허를 우선 취득해야 합니다.출처 : https://www.safedriving.or.kr/guide/rerGuide06View.do?menuCode=MN-PO-1116두번째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는다.응시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시험응시전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응시자격1. 연령 : 만 20세 이상2.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면허 이상 소지자로 운전면허 보유(소유) 만 2년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3.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TS한국교통안전공단 응시자격안내 세부내용 참고(https://lic.kotsa.or.kr/fre/guide/ts01_03.jsp)운전정밀 적성검사란?교통사고시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직업적성검사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운전적성정밀검사는한국교통안전공단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다.검사예약 방법에는 전화예약 과 공단 인터넷 예약 중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지역별 공단 검사장을 확인해서 개인별 일정에 맞는 가능한 빠른 일자에 예약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장 선택 검사예약 절차 중세번째로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한다.운전적성정밀검사를 무사히 받았으면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충족되었음으로 인터넷이나 공단에 방문하여원서접수를 합니다.거주지의 공단 방문시에는 응시 인원충족 등으로 당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우선 인터넷으로 시험가능 날짜를확인하고 접수를 합니다.인터넷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 참조 :  https://lic.kotsa.or.kr/fre/ TS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시험, 자격종목, 취득절차, 시험자료, 접수 및 합격자발표 안내lic.kotsa.or.kr당연히 시험과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전체 80문제 중 60% 이상을 득점(48문제 이상)하면 합격자로 한다.시험이 부담이 되시는 예비 차주분께서는 화물자격시험의 대체제도인 체험교육 2일과정(16시간)을 통해 자격취득이 가능하며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에 교육장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하시면 됩니다.네번째로는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 입니다.필기시험 합격과 동시에 시험장에서  교육일정을 안내해드리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를 확인하여개인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평일교육의 경유 사전 예약없이 교육 당일 현장방문 접수 가능하며 휴일교육의 경우 인터넷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 교육시간 :  09:00 ~ 18:00 - 준비물 : 운전면허증,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인터넷, 가정/지방법원 발급), 사진1매(반명함), 기타 수수료교육당일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일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필기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교육 이수 전에는 화물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교육 이수 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사실도 취소됩니다이제 화물운송종사자는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각종 화물운수업에서트럭운전기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덤프터럭이나 중장비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그 외에도 직접 차량과 영업용넘버, 운송허가증을 구입하여 운수업을 창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보기
2024.06.11
알아두면 좋은 화물차 지입용어 !!
지입용어-지입 : 자신의 물품을 회사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일정 수입을 얻는 행위. -지입차 : 운수회사에소속으로 운행되는 차량과 개인소유차량이 있다. -지입차주 : 영업용 차량을 구입해 개인사업자을 발급받은 운수회사소속 실제차주 -지입료 : 운수사가 소속 차주에게 차고지, 차량의 관리, 납세의 대행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매월 청구하는 금액으로 톤수별로 차이가 있다. -까데기 : 수작업, 사람의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노동행위 -피킹(팻킹) : 상차전 출고될 화물을 정리및 분류하는 작업 -화주 : 운반할 화물을 가진 사람.즉 일반적으로 운수회사와 계약후 화주의 물류센터에 가서 일을하게 된다.  -운수회사 :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따라 필요한 차량과 인원을 공급하고 차량의 관리및 일자리 창출, 유지등을 행하는 회사 -개별 : 개인영업용넘버.5톤이하만가능 -용차 : 일정한 배송구간및 배송품이 없이 필요에따라 불러서 쓰는 영업용 차량. 흔히 대차라함 -유류보조금 : 정부가 차주의 유류비 인상 부담을 덜어주고자 차량의 톤수에따라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  -스페어 : 예비차.차량의 배송중 사고나 수리,검사등으로 배송의 지장을 줄시 임시로 투입하는 여분의 차량 으로 회사에 따라 배치방식, 운영 방식이 다르다.  ● 차량 인수금 의 구성 -차량 인수금 = 실 차량가 + 프리미엄 ( 일자리권리금) + 보험료+취등록세+부대비용 -실 차량가 : 실제 시중 유통되는 중고차량의 가격 -프리미엄 : 권리금내지는 일자리영업비 라고도 한다. 운수사는 영업용넘버비또는 임대비로, 전임차주는 권리금 형식으로 받는 금액  ● 지입차주가 받는 급여방식 -완제 : 급여 이외의 부대경비 ( 대체로 유류비와 유료도로 통행료를 말함 ) 를 급여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무제 : 급여이외의 부대경비를 급여에 함께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부대경비를 차주가 부담하는 지급방식. -탕바리 : 일정 급여가 정해진건 없으며 1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매출 : 일정기간동안 올린 매출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체로 대형차량이 여기에 속한다.
더보기
2024.06.11
화물차량 범칙금 안내
▶ 과적 도로법 상 총중량 40톤 이상, 축하중 10톤 초과 화물을 적재하면단속과 처벌대상이 되며, 과태료는 초과 중량과 위반 횟수에 따라서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화물적재불량적재 제원 위반 시에는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5년 이하 금고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 밤샘주차관련 법안에서는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만약 차고지외 다른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밤샘 불법주차로 간주되어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적용됩니다. ▶ 지정차로위반대형·저속차량은 추월차선과 1차로외 우측차선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속도로 정체로 80km/h 미만 주행 시에는 1차로 운행이 가능하며,위반 시 도로와 차급에 따라 최하 3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유상운전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유상운송은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불법행위입니다.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휴게시간 미준수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휴게시간 의무화 법안도 엄연히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1차 적발시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사업 일부정지또는 60만~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더보기
2024.06.07
현물출자 등록 방법
현물출자 등록 하는법 ★현물출자 등록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자자 등록이라함은 등록원부 갑부에다가 현물을 출자한 차량소유주의 이름을 등록함으로 당 차량은 000의 차량으로서 어떠한 압류보다 우선순위된다고 명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니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동 의 서 차 량 번 호차 대 번 호위 수 탁 계 약 자 (현물출자자) 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 위 차량은 위탁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사에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회사 명 : 법인등록번호 :  첨부물 1)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우선 구청에 가시면 동의서라는 위수탁 계약자(현물출자자)라는 서식의 용지가 있습니다.차량번호,차대번호,위수탁 계약자(현물출자자)성명,주민등록 번호등이 기재되어 있구요 거기에 작성 년월일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 차량은 위탁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사에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회사명:법인등록번호: 첨부서류:1)법인인감 증명서 1통2)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3)위수탁 관리계약서(원본) 1부 상위에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셔서, 소속 운수회사 관할시청 (군청or구청)차량등록계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위에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소속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원부(갑)에하위와 같이 등록됩니다. *****등록원부 특기사항***** 위 차량은 ○○○가 현품 출자한 위 수탁 차량임※위 특기 사항은 기재위치 등록순위와 관계없이 그 기재일 이후에 등록한 사항보다 우선한다*****이 하 여 백***** 운수회사에서 동의서에 법인도장을 받아가지고 가셔야 합니다.지입차량을 하시는분은 무엇보다도 이 동의서를 받아 현물출자 등록을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내 재산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겠죠.현물출자 등록은 전세 보증금 확정일자를 받는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더보기
(주)하나RPS 문의
(주)하나RPS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상담 신청하기

[전문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