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해보시는 지입차주분들은 아래에 서류를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하시거나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납세자 보험 담당관을 찾으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상담 후에 위임을 하시고 위임시 매출 및 자료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0~30만원정도내외 세무처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입차주 종합소득세 신고시 , 필요한 서류-
1.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안내문
-국세청에서 발송하며 보통은 5월초 빠르면 4월말에 발송합니다.
2. 유가보조금 내역서
-각 유가보조금 카드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18년도 유가보조금 매출에 반영합니다.
3.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각 카드사 요청하시면 됩니다. 비용에 반영합니다.
4. 차량 할부가 진행중이시면 차량할부내역서
-할부금융사에 요청합니다. 할부이자 비용을 처리합니다.
5. 차량보험료 영수증
-보험회사에서 발급합니다. 보험료 비용을 처리합니다.
6.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증은 감가상각비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7.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 주민센터 또는 민원24시(인터넷)에서 발급합니다. 공과금 비용을 처리합니다.
8.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
-대출금융사에서 발급합니다. 이자 비용을 처리합니다.
9. 가족관계 증명서
-인적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10.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필요시 제출합니다.
11.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필요시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해보시는 지입차주분들은 아래에 서류를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하시거나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납세자 보험 담당관을 찾으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상담 후에 위임을 하시고 위임시 매출 및 자료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0~30만원정도내외 세무처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입차주 종합소득세 신고시 , 필요한 서류-
1.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안내문
-국세청에서 발송하며 보통은 5월초 빠르면 4월말에 발송합니다.
2. 유가보조금 내역서
-각 유가보조금 카드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18년도 유가보조금 매출에 반영합니다.
3.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각 카드사 요청하시면 됩니다. 비용에 반영합니다.
4. 차량 할부가 진행중이시면 차량할부내역서
-할부금융사에 요청합니다. 할부이자 비용을 처리합니다.
5. 차량보험료 영수증
-보험회사에서 발급합니다. 보험료 비용을 처리합니다.
6.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증은 감가상각비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7.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 주민센터 또는 민원24시(인터넷)에서 발급합니다. 공과금 비용을 처리합니다.
8.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
-대출금융사에서 발급합니다. 이자 비용을 처리합니다.
9. 가족관계 증명서
-인적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10.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필요시 제출합니다.
11.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필요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