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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의 지입계약 해지에 대한 대응~~

탈퇴한 회원
2021-05-2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 제1항,제2항에 의거 쓴 내용입니다.


차주가 운수회사(지입회사)와 지입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지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번호판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지입계약해지 사유로 지입료 미납 또는 연체로 지입차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 이지만 아무 이유 없이 지입계약을 종료시키려는 경우도 있다.


보통은 이유를 대자면 그냥 그저 '차주와 더 이상 함께 할수 없다는 이유' 어이가 없지만

차주들은 운송업에 종사하기 위해 운수회사와의 지입계약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하여

지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며 차주는 더 이상 운송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을 약자인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은

운수회사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다


1)해지전 2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후 2회이상 지입차주에게 서면을 보내야한다.

2)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차주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지입계약을 해지


예를 들자면 지입료미납을 이유로 지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미납된 지입료 내역과

적어도 2개월이상의 납부기한(계약서서면작성)을 정하여 그 때까지 미납된 지입료를 납부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 서면에 작성해서 지입차주에게

두번이상 통지해야한다.


따라서 차주가 지입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운수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차주가 지입계약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지입계약을 하다보면 운수회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운수회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차주가 계약 내용을 단 한번이라도 위반한다면 

운수회사가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운수회사가 차주에게 계약해지를 통비하면 차주는

즉시 번호판을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입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입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운수회사는 화물자동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하게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지입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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