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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격증 이렇게 취득하세요!!

탈퇴한 회원
2021-05-26

화물차 지입 운송업무를 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

영업용 화물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전면허증과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이

가장 먼저입니다. 

운전면허증도 없이 화물지입차 운송업무를 시작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겁니다.

물론 차량을 먼저 구입하거나 일자리와 병행해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자칫 화물운송자격증 준비가 늦어지게 되면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도 있으니

준비해두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 자격 조건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만20세이상, 1종 또는 2종면허(소형제외) 이상 소유자로

면허를 취득한지 2년이상된 자여야합니다.

혹여나 2년미만의 경우 사업용 운전경력 1년이상 증명서를 제출하면 시험응시가 가능한데요

화물차는 1종보통면허로 12톤미만 화물차량까지 운전이 가능하고 12톤이상의 차량은 1종대형면허가 있어야합니다.


이 기본자격을 갖추신분은 우선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를 먼저 응시하고 합격하여야만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정밀검사는 교통사고 발생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심리,생리적행동등 특징들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결함 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신체 및 정서상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로 약 3~4시간정도의 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이 나와야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라면 대부분 통과하니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정밀검사는 전국 15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며 인터넷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뒤 화물운송자격 필기시험(CBT)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필기 시험 역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각 지사별 시험장 위치와 일정을 보시고

시험응시 예약을 하면 됩니다.

12개 공단지사에서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3회씩 시험을 칩니다.

시험응시 수수료는 11,500원이고 당일 접수 시 운전면허증은 꼭 가져오시기 바라며

필기시험은 객관식 문제로 운수사법법규,화물취급요령,운송서비스,안전운행 4과목에 걸쳐 총 80문항이 출제되고

과락없이 48문항, 60점이상 합격이 됩니다.


필기시험을 준비하실때 교통안전공단 부근이나 조금큰 대형서점에서 예상문제집을 구매하셔서

하루 이틀정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게 한번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8시간 합격자 교육을 이수하시면 자격증 취득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합격자 교육을 필히 이수하셔야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8시간 교육 후 그자리에서 바로

자격증을 교부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합격자 교육은 교육수수료 11,500원 , 자격증교부 수수료 10,000원을 부담하셔야하고

준비물은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다른 자격증에 비해 취득이 쉬운편 입니다.

화물운송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며 미리 취득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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