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고객사(화주)는 위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하여 소속차량 및 운전자처럼 합법적으로 지휘 및 통제권을 행사 하게 되지만 위운전자의 법적신분은 "개별사업자"이므로 고객사(화주)는 위 운전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회사와 같은 차량지입전문업체와의 사이에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므로 회사로부터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등 자신의 성실한 업무수행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 받는 한편 본인 스스로 운송용역 제공자로서 파견업체에서 원활한 운송업무등을 수행할 의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물류업무의 주축이라 할수 있는 화물수배송 업무 및 고정지출비 절감 차원으로 회사와 같은 차량지입 전문업체에 아웃소싱(out-sourcing)되어가는 추세 입니다.
회사는 물류업무의 근간이라 할수 있는 화물운송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송용역업무의 주역인 고객사와 운전자 상호간 win-win 전략으로 이익창출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